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24년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2023년 초반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영수증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해놓은게 좋겠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게 연례행사인데 정확히 연말정산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비내역 전체를 검토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결정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A씨는 매달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 한해가 다 지나고 직장인 A씨는 인적공제, 현금 영수증등을 통하여 결정 세액을 확인한 결과, 결정 세액이 20만원 이었습니다.
- 이럴경우 직장인 A 씨는 연말정산 후 기 납부한 세금 120만원 - 결정세액 20만원을 계산하여 100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쉽죠?
연말정산 시작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3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을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등록되지 않는 서비스는 1월 20일 이후 또는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야합니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국세청에서 각 의료기관에 연락합니다.
의 서비스는 15~17일 3일간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20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물은?
연말정산 준비물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사본
- 주택을 구입한 경우 관련 납부 자료등
지금까지 연말 정산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큰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3월 11일부터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청구'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지 않게 주의하여 연말정산 수행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